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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입기사] [한겨레] 울산 - 초1 교사에 “휴대폰 못써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” 따진 학부모, 형사고발된 사건 + [중앙]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쓰면 '불법'...

23시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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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울산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최근 학부모 고발 사건 기사를 요약해서 설명해드립니다.

📰 사건 요약 및 교육 환경 시사점

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폰 사용 요구를 거절한 교사를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.

결국 교사는 병가 휴직을 했고, 울산시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.

이는 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첫 사례로, 앞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기대됩니다.

🧑‍🏫 교사의 관점에서 본 사건 쟁점과 평가

학부모의 잘못 학부모는 개인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협박하고,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했어요.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,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동입니다.

교사가 고발할 수 있었던 쟁점 교사는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'교육 활동 침해'라고 판단했고,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울산시 교육감 대응 평가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찾아 의견을 듣고,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. 이는 교사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으며, 앞으로 다른 교육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(칭찬 칭찬 칭찬 칭찬 칭찬)

이런 슈퍼맨 같은 교육감님의 행동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교사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. ♥♥♥♥♥


기사 원문 - 2025.09.09 https://www.hani.co.kr/arti/area/yeongnam/1217536.html#ace04o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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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매우 교육 환경에 큰 정책이 하나 발표났었죠!

바로 내년부터 초중고 수업 중 휴대폰 쓰면 ‘불법’ 이라는 기사입니다

기사원문 - 2025.08.27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20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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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👉👉👉👉 몇개 안되지만 원문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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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본은 적으나 긍정의 반응이 많은것 같습니다. (교사들의 반응 이라고 생각되네요)

긍정 반응의 이유를 교사의 관점에서 (주관적으로)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.

1. 폰 중독에서 벗어나, 수업에 집중하게 돼요. 📱➡️📚

학생들은 폰이 손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게임, SNS, 유튜브를 보느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요. 이 법안은 학생들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

2. 학생-교사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어요. 🤝

교사가 폰 사용을 제지할 때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곤 했죠. '왜 저만 못 쓰게 해요?' 같은 불만이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고요. 법으로 정해진 만큼, 교사는 더 이상 학생과 기싸움할 필요 없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

3. 교사가 마음 놓고 수업할 수 있어요. 🛡️

수업 중 몰래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SNS에 올라가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많았어요. 이 법안은 이런 걱정 없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겁니다.


하지만 교육 관련 정책은 항상 의견이 반반이겠죠?

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면서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기사원문 - SBS뉴스 2025.08.02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s5vWKlBYy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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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한입에 넣어주는 한입기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-“교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서비스, 하마룸” 제공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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